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동물 유기 처벌 과태료에서 벌칙 전환 추진"
지난 2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마스크를 한 여성이 반려견을 남의집 마당에 버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
[노트펫] 사실상 처벌할 길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반려동물 유기행위에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동물보호법 강화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 단계적으로 벌칙수준을 상향하고, 일선 지자체 행정 인력 확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2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유기동물 발생방지는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며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서는 동물등록제도 개선과 더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할 경우 1차 적발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 30만원보다 3배 넘게 과태료 수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과태료 금액은 높아졌을 뿐 실제 현장에서는 동물을 유기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올 2월 제주도 서귀포의 한 마을에서 한 여성이 반려견을 남의 집 마당에 버리고 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최근 몇년새 유기견 문제가 심각해진 제주도. 제주도의 한 동물보호단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보고, 서귀포시와 경찰에 처벌을 요청했으나 두 기관 둘 다 과태료 부과에 난색을 표시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서귀포시에서는 경찰에서 유기자를 찾아내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찾아간 경찰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 본인들의 처리 의무가 없다고 손사레를 쳤다. 결국 유기자는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잡히지 않은 것은 물론 과태료 부과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비단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김현수 후보자가 언급한 대로 유기 행위 처벌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칙으로 바꾸면 경찰이 유기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벌금과 함께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벌금으로만 바뀌더라도 유기 행위 감소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동물보호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한편 서면답변서에는 동물보호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답이 담겨 있다.
'개농장 등에서 동물학대행위' 관련 질문에 김 후보자은 "동물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물보호단체 및 지자체 등과 함께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및 처벌 수준 보완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동물등록방법으로서 비문(코지문)과 홍채 등 바이오인식방법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보다 쉽게 동물을 등록할 수 있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효율적으로 동물 등록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동물등록 방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다양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동물등록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들의 과학성 근거, 효과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 도살 및 식용 찬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변화,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확대 등으로 개 식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상당수의 식용견 사육농장 등이 있고, 사회적 갈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동물복지정책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동물에 대한 보호대책 질문에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및 처벌 수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문가, 유관단체, 지자체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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