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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고양이로 돈 벌기 더 힘들어진다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노트펫]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동물생산업 관련,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사육시설과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출산 휴식기간을 연장하며 영업범위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생산업 즉, 반려동물 생산농가의 인력기준을 현행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한다.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키로 했다. 또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시설 내 평판 비율이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뜬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신규 생산업자의 경우 시행 규칙 시행 뒤에는 뜬장을 아예 설치할 수 없다.

 

반려동물의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까지의 휴식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2년 3회 새끼 출산 가능에서 2년 2회 출산 가능으로 출산 횟수가 제한된다.

 

동물생산업, 판매업 및 수입업의 영업등록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상으로 명확화한다. 연간 판매금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영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집에서 새끼를 낳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15만원이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된다.

 

영업자가 준수사항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도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길어진다. 현재는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7일이지만 바뀌면 1차 15일로 길어진다. 3차 위반의 경우 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 세 배로 길어진다.

 

동물판매업의 경우 대면판매가 의무화되며, 경매업자는 경매 참가자 즉 펫숍업자의 영업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경매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동물장묘업체는 화장과 건조, 수분해 등 장례 방식의 증명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펫시터 역시 일정 수준의 수입을 갖고 있을 땐 영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 돌봄 또는, 매월 수입이 최저임금 월수입액(2019년 기준 174만515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는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동물병원이나 개별 애견미용실의 미용 공간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장묘업과 호텔링(위탁관리업)만 의무화돼 있다. 이동식 애견미용실의 경우도 소독장비와 작업대, 급오수탱크, 조명환기시설, 전기시설 등 일정한 기준이 마련된다.

 

펫택시 등 동물운송업은 지금은 모든 자동차를 갖고 할 수 있지만 시행규칙 변경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밴형 자동차만 갖고 할 수 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차량 내부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만 20세 이상에 운전경력도 2년 이상이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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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__ 2019/10/10 16:49:51
    좋은뉴스네요 오랜만에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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