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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반려동물 영업규제] '강아지 분양해서 용돈벌이 못한다'..개인간 분양 규제

[노트펫] 개인 사이에 이뤄지던 반려동물 분양에 정부가 칼을 들이대기로 했다. 특히 가정분양으로 위장한 채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해온 무등록 불법 판매업자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입법예고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동물생산업과 판매업, 수입업의 영업등록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판매업자의 반려동물의 대면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연간 판매금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판매업 즉, 펫샵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 자신의 개나 고양이가 낳은 새끼나 새끼들을 15만원 이상 받고 분양한다면 판매행위가 돼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통념을 고려해 개인간 분양은 묵인해 왔다. 하지만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분양, 특히 무늬만 가정분양의 폐해가 커지면서 판매업 등록범위를 구체화하고,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상에서는 가정분양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범한 개인이 어쩌다 어미가 낳은 새끼를 분양하는 것으로 보기 힘든 사례가 상당수다.

 

가격 역시 수십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용돈벌이에 나선 경우도 있고, 전문 판매업자로 보이는 분양글도 볼 수 있다. 펫샵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말티즈 강아지가 대략 20만원 초반부터 분양되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도 내지 않고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판매금액 기준 도입과 대면판매 의무화 즉, 온라인 분양금지 명문화는 결국 불법적으로 손쉽게 강아지나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을 매매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미등록 판매업자들도 판매업 등록을 하게 되면서 분양되는 반려동물의 관리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분양 홍보는 현행처럼 할 수 있다. 온라인 홍보의 경우 판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다. 만일 판매업자 등록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현재도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 된다.

 

업계에서는 상습적으로 분양글을 게시하는 이들이 우선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등록범위 명확화 규정은 시행규칙 확정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무등록 판매업자들에게 판매업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예 조치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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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2019/09/10 21:02:06
    쬐금 나아지게 되었네..아주 쬐금. ㅋ 티도 안 나게. 다른 사람 허가번호 훔쳐서 적시하고 팔면 되겠구나! 어차피 단속할 인력도 없으니....ㅋㅋ 용기없는 농식품부의 탁상 행정. 여전하구나.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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