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집구리' 의 북극여우 '벨라' |
개, 고양이가 아니면 반려동물로 키울 수 없을까? 이색 반려동물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애완용합법화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집구리 라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반려인이 지난 23일 글 하나를 게재했다. 이 운영자는 너구리와 북극여우, 파충류 등을 키우고 있다.
내용은 자신이 북극여우나 너구리를 키우는 데에 밀수입이라는 지적과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과 최근 입양한 북극여우 벨라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거치는 합법적 반입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었다.
사실 북극여우는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살펴보면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은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하다 고시돼 있다.
즉,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하지 않으면 정식절차를 밟아 반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진신고 기간은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사육, 보관되고 있는 국내멸종위기종과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가 그 대상이다.
집구리 관리자가 키우고 있는 너구리나 북극 여우같은 경우는 멸종위기종도 아닐뿐더러 국내에 들어오기 전과 후에 정확한 절차와 농림 축산부에서 검역을 받았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북극여우인 벨라의 경우는 미국에서 애완을 위해 개량한 정식 개체이며 질병검사와 수의사 소견을 거쳐 인천 검역소에서 4일간의 검역을 받은 합법개체다.
하지만 북극여우와 비슷한 '사막여우'의 경우는 CITES 2종으로 수입이 불가하니 반드시 환경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고시를 확인 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편 북극여우와 너구리 등 이색반려동물의 경우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오해나 불편을 끼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 이색반려동물을 키우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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