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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를 보호소 아닌 수용소라고 부르는 이유

 

 

[노트펫] '신고하지 마세요. 보호소 가면 죽어요' 동물활동가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동물보호소는 동물보호소가 아닌 동물수용소로 인식하는 이들이 꽤된다. 제대로된 처치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식이 틀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자유연대는 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치료 및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한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관리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평균보호기간은 지난 2008년 19일에서 지난해 34일로 크게 늘었다.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노킬(No-Kill)정책을 선언하는 지자체가 늘고, 공고기간 이후 즉시 인도적 처리를 포함한 안락사를 진행하기보다 입양 등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보호기간이 늘어났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보호기간은 늘었지만 같은 기간 보호동물에 대한 보호수준과 관리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 조사를 진행한 동물자유연대의 주장이다.

 

2008년 30.9%였던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은 2018년 20.2%까지 낮아졌다. 반면 보호소내에서 질병 등으로 죽음에 이른 자연사율은 2008년 15.9%에서 2018년 23.9%로 늘어 났다. 안락사율이 10.7% 감소한 동안 자연사율은 8% 가량 늘어난 것.

 

원래 보호자에게 반환된 유실동물를 제외할 경우 안락사율은 2006년 32.4%에서 2016년 23.4%로, 자연사율은 2006년 16.7%에서 2016년 29.5%로 높아졌다. 보호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입소동물이 확실히 증가했다.

 

그런 가운데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하는 비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단 1.7%에 불과했다. 병사 33.7%, 사고 또는 상해는 13.8%로 집계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를 보호 및 관리의 부실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봤다. 동물자유연대는 실제 보호소를 운영중인 전국 2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입소시 가장 기본적인 신체검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가 44개에 이르렀고, 키트검사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검사는 항목에 따라 절반 이상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보호동물에 대한 치료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호흡기질환에 대해서는 102개(선별치료 포함) 지자체가 치료를 한다고 응답했으며, 소화기 질환은 77개, 식욕부진은 35개, 전염성질환은 40개, 타박상 120개, 골절 104개 지자체가 치료를 제공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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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단한 응급치료와 진드기 등을 손으로 떼어내는 것 같은 피부병에 대한 치료는 175개, 127개로 비교적 많은 지자체들이 치료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특히 "보호 및 관리의 부실은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를 위해 자연사 비율이 높은 보호소를 샘플링해 방문해봤다. 

 

동물자유연대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일부 보호소의 모습.

 

그 결과 경남 김해시 보호소와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보호소의 경우 보호동물이 있는 케이지에 사체가 방치 되어 있었고, 김해와 울산 경기도 평택시는 보호장 내외부에 배설물이 있거나 청소가 제대로 안돼 위생적으로 불량한 상태였다. 이밖에 울산 남구의 경우는 체고에 맞지 않는 좁은 철장에 수십 마리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시현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제14조 강행규정과 단기간의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하여 우선 치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과 현실은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예방 중심의 유기동물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함께 수용 중심의 보호·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적절한 환경과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보호동물의 직접적인 보호·관리뿐 아니라 입양홍보, 입양 후 사후모니터링 등에서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를 거쳐 보호두수 당 인력기준, 동물별 수용공간 크기 의무화 등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설동물보호소시설 신고제 도입 검토와 사설보호시설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시․도에 사설보호소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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