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전 해에 바꾸기로 정한 뒤)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들이 적용되죠.
2020년 역시 주 52시간제의 확대 적용, 고교 무상교육과 노인 기초연금 확대, 운전면허증의 스마트폰 발급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의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도 가운데 달라지는 것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반려동물 보험제도 시범시행입니다.
수원과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시 등 경기도 5개 시에서 실시되는 이번 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경기도는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한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비슷하게 출생과 동시에 가입되며 어떤 진료기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효과를 낳을 지, 제도 도입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둘째는 동물을 이용한 도박행위 및 광고선전의 금지입니다.
불법 투견이나 투계 등 도박을 할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의 광고선전,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해부 실습의 금지입니다.
교육기관이나 일부 체험행사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도 했던 동물해부 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호자 입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아니지만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법적 근거 신설,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등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올해 변화하는 제도 속에는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과,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노력한 결실이 모두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한 법과 제도들이 더 나은 한 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양이삭 수의사(yes9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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