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귀뚜라미를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3일 밝혔다.
한시적 식품원료란 승인받은 형태와 제품으로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이번 귀뚜라미의 식품원료 인정을 위해 제조공정의 확립과 독성 평가 과정 등을 거쳤다.
ⓒ노트펫 귀뚜라미 |
귀뚜라미를 포함해 식품원료로 가능한 곤충은 누에번데기를 비롯해 메뚜기, 백강잠, 고소애, 꽃벵이, 장수풍뎅이 유충 등 모두 7종류이다.
농식품부는 식용곤충의 소비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곤충요리경연대회(15.7.14~16)’와 곤충 학술용어를 대체하는 애칭공모전을 열었고, 음식섭취가 어려운 수술환자나 암환자를 위한 고단백 환자식과 조리용 양념장 등 130종의 다양한 요리를 개발했다.
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곤충을 ‘작은가축(Little Cattle)’로 명명했고, 벨기에는 곤충 10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곤충식품벤처로 곤충카페(이더블버그), 곤충요리전문점(빠삐용키친)이 청년들의 주도로 창업되고, 호텔과 특성화대학 요리학과의 곤충요리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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