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정 동물보호조례 16일 본격 시행
[노트펫] 경기도가 반려견을 2마리 이상 키우는 반려가정에 대해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들의 관리를 명문화해 해당 지역 길고양이들의 보호와 이주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개정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동시에 동물보호 공감대 확산에 맞춰 기존 조례가 전부 개정됐다.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정리, 더욱 원활하고 일원화된 동물보호 업무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우선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이어 조례는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과 동물등록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 보조견, 입양·기증받은 유기동물 외에도 기초수급자, 중성화 수술을 받은 동물, 2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에 조례에 넣은 것이 눈길을 끈다. 수년새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터전을 잃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것으로 도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 보호 문제를 공론화했고, 현재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에 돌입한 상태다.
공사 현장에 고양이통로를 만들어줘 새 보금자리를 찾을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부터 중성화수술과, 새로운 방사지 물색 및 방사까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가 조례에 길고양이 이주 대책을 포함시키면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내 길고양이 보호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항목을 조례에 명문화,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조례는 또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금지 장소도 규정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지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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