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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개를 가축에서 빼기로 했다

中 농업농촌부, 국가가축·가금 목록 변경안 마련.."개는 반려동물"

개식용금지 명문화 초석 평가

중 선전시 5월부터 개고양이 식용금지..중국내 확산 주목

 

 

[노트펫] 중국이 개를 가축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 식용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국가 가축·가금 목록에 대한 의견 수렴 통지문을 게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난 2월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 가축까지 다시 분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가축으로 분류돼온 소와 돼지, 닭과 함께 사슴, 타조, 여우 등이 특수종으로서 이 목록에 포함됐다. 총 31종을 규정했다.

 

그런데 이 목록에는 고양이는 물론이고 개가 빠져 있다.

 

농업농촌부는 함께 올린 설명 자료에서 "개는 인류 문명의 진보와 동물보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선호에 따라 이미 전통가축에서 반려동물로 특화됐다"며 "국제적 보편적으로 가축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축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 가축·가금 목록에 포함된 동물은 고기나 알, 모피, 약재 등을 얻을 목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는 식용 동물이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베트남과 함께 아시아 3개 개 식용국가로 지탄을 받아온 중국이 세 나라 가운데 개식용금지 명문화에서 가장 먼저 나서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다음달부터 중국 지방정부 처음으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를 시행한다. 중국 밖에서는 중국 정부의 가축 목록 변경와 선전시의 식용금지 조례가 맞물려 중국의 다른 지방 정부들 역시 명문화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제 동물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웬디 히긴스 대변인은 "중국 농업농촌부가 마련한 초안은 중국내 동물보호에서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개식용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하지만 명문화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개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지만 축산법에서는 여전히 가축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살 규정이 없음에도 이같은 분류는 식용의 빌미가 되고 있다. 축산법을 바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개 전기도살이 학대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개 도살에서 흔히 사용되어 왔던 전기도살이 불법화된 것이 큰 위안이 되고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개식용 산업은 본질적으로 비인도적일뿐 아니라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에 충분하다"며 "동물복지 기준을 향상은 물론 인수공통질병 감염을 예방하고 공중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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