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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우려..인천시, 코로나19 확진자 반려견 임시보호

 

[노트펫]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서울시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견을 임시보호해주기로 했다.

 

23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될 경우 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시민들을 위해 반려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견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더라도 동물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고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던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견 임시돌봄 서비스와 함께 자가격리자들을 위해 반려동물 사료 지원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의 이번 서비스는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재유행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1차 유행이 2월과 3월에 걸쳐서 있었다"면서 "이후 많이 줄었다가 5월 연휴로부터 촉발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바이러스 확산이 더 빨라지는 가을과 겨울에는 유행의 크기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3일 0시까지 총 3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69명은 완치돼 퇴원했으며, 16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시 내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관할 군ㆍ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다음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된다.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000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반려견 임시 보호소 지정ㆍ운영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반려동물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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