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오늘(21일)부터 동물등록할 때 인식표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규칙은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 방식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등 3가지 방식을 인정했지만 인식표는 제외됐다.
강아지의 목에 걸게되어 있는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하지만 강아지 산책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는 여전히 부착해야 한다. 칩 검사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식표를 확인하고 주인을 재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외출 시 인식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도 신설했다.
동물판매업자는 반려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동물등록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동물장묘업자 역시 반려견의 장례를 치렀을 경우 주인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 규칙 개정으로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이 폐지됐다. 기존 3개로 제한돼 있던 화장로를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화장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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