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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꾼에 넘어갔던 투견 세 마리, 자유의 몸되다

경상남도 함안 투견 도박장에서 구조됐다 어이없게도 다시 투견꾼들에 인계됐던 투견 3마리가 굴레에서 벗어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5일 투견꾼들에게 돌아갔던 개들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31일 동물자유연대와 함안경찰서 등은 투견도박 현장을 급습, 투견에 사용됐던 다섯 마리의 개들을 구조했다.

 

구조한 5 마리의 개들 중 상처가 심해 병원으로 옮긴 2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3마리는 투견꾼들에게 되돌아간 상황이었다. 물건으로 치부하는 성향이 강한 우리 법체계에서 개들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

 

이종배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투견 세 마리를 투견꾼들에게 떼어내줄 것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요구했고, 다음달 경찰이 나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 3마리를 되찾아 왔고, 추후 이 개들은 동물자유연대에 인계키로 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재 이 개들은 원소유자인 투견꾼들로부터 압수(점유권을 일시 국가이전)된 상태이지만, 추후 투견꾼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결결과에 따라 개들을 몰수(소유권을 영구 국가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 조사결과 5마리 외에 12마리의 개들이 더 있었다. 투견에 사용되기 위해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투견에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경찰이 압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투견이 도박에 이용됐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동물학대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12마리의 개들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

 

이 의원은 "투견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12마리의 개들도 되찾아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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