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현행법 상 맹견에 속하지 않는 견종의 개라도 공격사고를 냈을 땐 맹견으로 지정, 맹견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안민석(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로 정의돼 있다.
이들 견종 외에는 맹견이 아니며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출시 입마개 착용, 맹견 소유주 교육 이수,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 맹견 소유주 의무사항을 이행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개물림사고는 이들 법적 맹견 외의 개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맹견으로 지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아닌 경우도 있고, 주인의 반려견 교육 미비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법안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맹견의 피해 대상을 사람에서 반려동물까지 넓히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람은 물론 산책길에 만난 다른 반려견이나 혹은 고양이를 공격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 맹견 출입 금지시설에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도 추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기준 등록된 반려견 209만 마리 중 맹견은 4000여마리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개 물림 사고는 2000여 건이 발생,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잇따른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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