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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동물 법적지위 입장에 찬성 48%"

한국갤럽 조사결과

생명체로서 법적지위 부여, 찬성·반대 근소한 차이

 

한국갤럽은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에 대한 견해를 1011명에게 조사했다. 이에 48%는 찬성, 40%는 반대,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반려인들 대상으로는 찬성이 61%, 반대가 29%로 찬성의견이 우세하지만 비 반려인들의 찬반은 근소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단계에서는 조사자들에게 질문에 명시된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에 향후 찬반 진폭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로 볼 때 우리 국민 과반수가 동물을 물건, 재산 이상의 지위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8월 창립된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동물복지국회포럼으로 동물 복지 관련 입법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여러 의원, 혹은 동물단체들은 다수의 개정법을 발의에 참여했지만 몇 년째 표류 중인 법안이 대다수다.

 

우리나라가 법으로 인정하는 생명체는 '사람'뿐 이다.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유기나 학대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적용되며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사고로 동물이 죽거나 부상을 당해도 보호자의 물건· 재산으로 분류 돼 '재물 손괴'로 처리된다.

 

반려계가 선진화 된 독일의 경우 25년 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한 바 있다.

 

자료:한국갤럽

 

 

김서연 기자 mainlysy@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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