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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약, 달라면 주나요?

"우리 개를 안락사 시키려고 해요. 급하니까 빨리 약 주세요!"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트렁크 살인사건 용의자 김일곤의 도주극이 막을 내렸다. "키우는 강아지가 불쌍해서 안락사 시키려고 한다. 빨리 약을 달라"며 몇 차례 큰 난동을 부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물병원 측의 신고로 붙잡히게 됐다.

 

김일곤의 요구대로 동물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 보호자가 직접 안락사를 시킬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동물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다. 보호자가 원하거나 수의사에 판단에 따라 동물에게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물이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나 약물이 없다고 판단될 때 선택사항으로써 안락사를 고민한다.

 

보호자와 수의사의 논의 끝에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김일곤의 요구대로 안락사 약은 처방을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보호자가 직접 처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Angels Among Us 페이스북 캡쳐/ 지난 7월, 안락사 직전 입양된 아이들

 

단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소의 경우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유기동물 보호 최대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주인이 찾아가지 않았을 때 '수의사에 지침에 따라 안락사'라는 선택사항이 주어진다.

 

가끔 키우기 어렵다. 나이가 많다. 관리가 없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원하는 보호자가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딱 잘라 거절한다.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프로토콜은 없지만 '귀한 생명이 숨을 거두는 일'은 최후에 고려해야 할 수단인 것이다.

 

윤병국 청담우리동물병원 원장은 "안락사 약 처방은 당연히 불법"이라며 "시행하는 수의사도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나 약물은 없는데 아이는 계속 고통에 시달려야 할 때 고려 사항으로 수의사에게도 안락사는 쉽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mainlysy@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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