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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키웠으니 집 비워!' '잠만 안자면 괜찮아'

뉴욕법원 '개금지' 임대주택에 개들인 임차인에 승소 판결

"낮동안 방문은 키우는 것 아냐"

 

△ 위 이미지는 사건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쿠키는 우리와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집에 놀러오는 것 뿐 이에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뉴욕 브롱크스 법원이 '애완견 금지'라는 계약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한 건물주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메라니안 쿠키는 아침마다 브롱크스 아파트에 방문한다. 우울증과 척추 측만증을 갖고 있는 17세 소녀의 벗이 되기 때문이다. 낮 동안 소녀와 함께 하던 포메리안은 밤이 되면 주인과 함께 뉴저지로 돌아간다.

 

건물주는 이를 계약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개를 세입자의 일부로 봐야 할까. 집에 방문하는 손님 정도로 생각해야 할까.

 

쿠키는 보통 일주일에 2~4번 정도 낮 시간을 소녀와 함께 했다. 임대인은 개짖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려 주변 이웃에게 방해가 됐다며 개를 없애지 않을 거면 퇴거 해 달라는 통보를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통보 때만 주의하겠다고 할 뿐 쿠키는 계속 눈에 띄었고 케이지와 사료 그릇까지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불만이 여러 차례 들어왔고 아파트 관리자도 순찰 시 여러 번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브롱크스 가정법원 판사 자비어는 지난 8월 열린 최종판결에서 소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임차인의 다른 손님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 밤새 주거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계약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쿠키가 소란스럽게 했다거나 다른 임대인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고 애완견 금지를 명시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서연 기자 mainlysy@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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