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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동물등록! 올해 131개 지자체서 시행

세종시 등 7개 지자체가 이달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노트펫] 올해 1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벌인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맞춰 지난 2018년 시작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올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도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2018년 17개 지자체에서 처음 시행됐고, 2019년 33개, 지난해 서울과 경기 전역으로 확대됐다. 올해 확대로 49개 지자체가 늘어 총 131개 지자체에서 고양이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광역시 지자체에서 고양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몇 개 구에서 가능했던 인천과 광주도 모든 구에서 고양이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구 50만 도시 가운데서는 청주와 전주, 김해와 창원 등 4개 도시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즉 마이크로칩 방식의 등록만 가능하다. 2개월령 이상인 개와 달리 월령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 동물등록대행기관(주로 동물병원)에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 전지역 △부산 전지역 △대구 전지역 △인천 전지역 △광주 전지역 △대전 전지역 △울산 전지역 △세종 전지역 △경기 전지역 △강원 원주시, 속초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전북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전주시 △전남 나주시, 구례군 △경남 하동군, 사천시, 김해시, 창원시 △경북 문경시, 포항시, 경주시 △제주 전지역.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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