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현재의 '물건'에서 '비물건'으로 바꾸는 법안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현실화될 경우 반려동물이 물건이라는 지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삶에 대응해 민법 등 민사법을 개정키로 하고, 그중 하나로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올 하반기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조명(비물건화)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췌. |
1인 가구를 포함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전체 가구의 4분의 1 가까이 키우면서 가족으로 자리매김한 반려동물의 지위를 그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
지금껏 동물은 물론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반려동물도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받아왔다. '개값 물어준다'라는 말에 물건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잘 나타나있다.
교통사고 등 여러 사고 시 반려동물이 다치더라도 최악의 경우 펫샵에서 분양되는 금액 이하로 보상해 줘도 피해자는 하소연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반려동물을 타인에게 학대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함께 재물손괴죄 혐의를 반드시 집어 넣는 것도 대표적인 물건 취급 사례로 꼽힌다. 동물보호법 처벌이 약하다보니 마뜩치 않지만 재물손괴죄로 엮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서다.
이미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각각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 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독일은 지난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추가해 동물에게 제3의 지위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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