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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방견 행위 집중 단속

 

[노트펫] 대전 대덕구가 오는 8일까지 방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덕구는 동행정복지센터, 지역 공수의사, 119구조대 및 지구대와 연합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방견이 주택가를 배회하며 주민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특히 관내에서 목줄을 하고 주인과 산책하고 있던 반려견이 방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덕구는 방견은 현장에서 포획해 소유주 확인 등을 거쳐 현장 계도 및 추후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방견 단속과 함께 ▲안전장치(목줄 등)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구는 "단속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주들의 철저한 관리와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유주들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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