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 범죄 조회 근거 법률 없어 사후관리 미흡..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청 전경. |
[노트펫]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범죄경력)를 채용 시에만 적용한다. 채용 이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기 조회가 불가하다. 현행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경력과 장애인시설 ‘성범죄’ 경력은 매년 조사되고 있으나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를 거칠 뿐이다.
채용 후 형이 확정되거나 종사 중에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철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시·군에 시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센터, 자활지역 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942개소의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4개 시의 노인복지시설 43곳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했고, 대상자들이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27개 시·군은 채용 시 범죄경력을 정상적으로 조회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경력은 범죄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더욱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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