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은채 산책하다 개가 자전거도로에 뛰어 들어 자전거 타던 이를 다치게 한 주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개주인 A(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20)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내 중랑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도중 자전거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 지면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에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 A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이 선고됐다. A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달라지지 않았다.
김진희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출입이 잦은 곳으로 애완견 출입이 금지돼야 한다"며 또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는다면 목줄을 착용하는 등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비슷한 사건 들처럼 개 주인의 책임과 의무가 더 강조된 판결인 셈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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