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에서 애견호텔에 맡긴 사모예드 반려견이 아무도 없는 호텔에서 우리를 나오려다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
[노트펫] 애견호텔이나 애견미용, 펫숍 등 반려동물 영업자들이 동물을 학대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시 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5년 후'에서 '7년 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영업자로 동물생산업(농장, 경매장), 동물판매업(펫숍),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화장장),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 펫시터, 유치원, 훈련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펫택시, 픽업) 등 8개 업종을 분류하고 있다.
법안은 영업장 내 학대 의심 사고를 발의의 근거로 삼았다. 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2박3일 동안 맡긴 강아지가 호텔 측 부주의로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3일간 맡긴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왔다.
강민국 의원실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돌파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동물학대예방 및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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