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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 버리고 갔다"..고양이 주인의 자작극

사진 부산진구.
난장판이 된 아파트 내부. 사진 부산진구.

 

[노트펫] 최근 부산에서 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를 버리고 이사갔다며 신고된 동물 유기 사건이 고양이 주인의 자작극으로 결말이 나고 있다.

 

이달 초 신고가 접수된 부산의 한 아파트 고양이 14마리 유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한 결과 최초 신고자와 유기자로 지목된 세입자가 동일 인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지난 8일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2일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찾았다가 고양이 14마리를 집안에서 발견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버리고 간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고양이들의 배설물이 쌓인 채였다. 종종 발생하는 야반도주 사건으로 인식됐다.

 

구청은 세입자가 키울 능력이 없어 고양이를 남겨두고 급하게 이사간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고양이들은 지역 보호단체에서 구조해 보호에 들어갔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해보니 20대 신고자 A씨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가 버리고 갔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안 돼 입양 절차 등을 알아보다 방법을 찾지 못해 거짓 신고를 하게 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부연했다.

 

사진 부산진구.
구조된 14마리 고양이. 사진 부산진구.

 

자작극으로 밝혀진 가운데 신고자 A씨 처벌을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동물 유기는 올 2월부터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30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구청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거짓 신고(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책임만 물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앞으로 동물 키우다 못 키우겠으면 버려놓고 주인 아닌 척 버려져 있다고 신고하면 단순 경범죄로 과태료만 내면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경찰이 유기를 조장하는거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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