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을 설치하지 않고 뜬장 형태로 운영한 생산업자 사진 농식품부 |
[노트펫]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 30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애견카페와 미용실, 호텔이 이번 하반기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지난달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11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30곳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과 시설·인력 기준 위반 등 미흡사항 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률이 무려 26.3% 4곳 중 1곳에 달한다.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으로 총 20건,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 사례가 17건 적발됐다. 관리인력 확보기준 미준수가 4건, 사육설비 3단 적재 및 사육설비 바닥에 평판 미설치 사례 1건, 동물미용업자 중 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 사례 1건도 있었다.
실제 생산자 A는 2명의 직원이 230마리를 관리하고 있다가 관리인력 확보기준 미준수로 적발됐다. 현행 법상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50마리당 1명으로 기준이 올라간다.
생산자 B의 경우 사육설비 바닥에 평평한 판을 깔지 않아 적발됐다. 현재 사육설비 바닥에 배설물이 바닥으로 쉽게 떨어지도록 만든 뜬장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2018년 3월22일 이전 등록한 동물생산업자는 바닥 면적 30% 이상에 평평한 판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미흡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위반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다른 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관리인력 확보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일상점검·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 반려동물 영업기준에 대한 현장 지침을 마련해 영업자 지도·홍보 및 지자체 현장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엔 애견카페와 호텔, 미용실, 장례 등 서비스 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서비스 업종 역시 시설 기준과 함께 일부 CCTV 의무 설치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게끔 되어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영업자 모두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하반기는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중점 점검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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