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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촉구 1인 시위

 

[노트펫]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뛰어난 고래류를 수족관에 가두고 전시 및 체험에 이용하는 행위는 고래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라왔다.

 

2009년부터 12년간 전시를 위해 국내에 수입한 고래류 61마리 중 37마리가 폐사했다. 이는 수족관에 들여온 고래류 중 60%가 넘는 수치다.

국내 수족관 고래류의 평균 수명 역시 자연에 사는 고래에 비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전시에 부적합한 돌고래 등의 도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체험 프로그램의 전면 금지와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노웅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돌고래를 만지거나 등에 올라타는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전면 금지된다"며 "더 이상 고래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야생에서 잡혀 온 동물이 비좁은 인공 시설에 갇혀 지내는 비극은 이제 종식되어야 하고, 전시시설에 있는 모든 야생동물의 생태환경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고래류를 전시 중인 시설은 7곳으로 총 24마리의 고래류가 전시, 체험에 이용되고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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