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내일(19일)부터 9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자진신고 기간 새롭게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가운데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공원과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함께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한다. 주택과 준주택이 아니더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키우고 있다면 역시 등록 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물등록 지원에도 나선다.
대전광역시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의 면 지역 동물등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지역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한편 올 상반기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만6697마리로 전년 같은기간(6만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9년 첫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활성화와 함께 올초 시행된 유기행위 처벌 강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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