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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아파트에서 이 비료 안됩니다' 반려견 잡는 '유박비료' 사용금지법 발의

청원인은 유박비료 때문에 사흘 만에 반려견을 떠나보내야했다. 청원인은 유박비료, 폐사할 수 있다고 경고만 할 것이 아니라 1. 사용 가능한 곳, 사용 금지되는 곳 명확하게 구분 2. 유박비료 사용시, 비료 사용 명확히 고지 3. 사람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위험함 표시 4. 아파트, 공원, 애견 카페 등 사람, 동물이 가까운 곳에서의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박비료 사용금지 청원. 청원인은 유박비료 때문에 사흘 만에 반려견을 떠나보내야했다. 청원인은 유박비료, 폐사할 수 있다고 경고만 할 것이 아니라 1. 사용 가능한 곳, 사용 금지되는 곳 명확하게 구분 2. 유박비료 사용시, 비료 사용 명확히 고지 3. 사람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위험함 표시 4. 아파트, 공원, 애견 카페 등 사람, 동물이 가까운 곳에서의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트펫] 반려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유박비료의 도심공원과 아파트 단지 내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유박비료로 인한 반려동물 폐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유해물질을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유박비료와 반려동물에 유해한 농약을 사용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박비료는 아주까리(피마자)의 부산물로 만든 유기농 비료로 다른 유기농 비료에 비해 가격이 싸고 비료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도심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화단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유박비료가 뜨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유박비료에는 리신이라는 청산가리의 수 천 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게다가 유박비료 모양이 강아지나 고양이의 사료와 유사해 반려동물이 이를 먹고 폐사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박비료 때문에 반려견을 잃은 견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청원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다.

 

 

 

 

유박비료의 반려동물 위험성은 이미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유박비료의 포장지에 '개, 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를 넣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에서의 유박비료 납품 및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다지 실효가 없다.

 

법안은 "해당 공문은 담당 부서에 전달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공원에 지자체가 직접 유박비료를 살포하는가 하면, 유박비료 포장지의 주의문구를 보지 못한 반려견 카페 영업주가 정원에 유박비료를 살포하여 반려견 여러 마리가 폐사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반려동물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유박비료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공론화해 더 이상 뜻하지 않게 보호자 곁을 떠나는 반려동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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