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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사육금지, 보호소 신고제, 반려동물 인수제, 일반견 맹견 지정...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9일부터 12일, 17일,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절차다.

 

 

9일 첫 토론회는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를 주제로 진행된다.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교육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또 민간 동물보호시설 즉, 사설 동물보호소는 신고제를 도입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요건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다룬다.

 

12일엔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가 주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을 한층 확대하고, 축산동물의 경우 표시기준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인증 갱신·재심사 도입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이 논의된다.

 

반려동물 영업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조치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세번째 토론회가 진행되는 17일엔 안전사고 예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수입신고제·사육허가제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질평가제를 통해 공격성 있는 일반견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마지막 19일엔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기능 강화와 함께, 정책지원·집행 전문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매회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유튜브 채널(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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