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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려동물 영업자 더 강하게 처벌한다..영업장 폐쇄 근거도 마련

농식품부, 소비자정책위에 반려동물 소비자권익 제고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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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 작업이 예고됐다. 행정 처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영업장 폐쇄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권익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4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오피스텔 거주 여건 개선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등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고, 안전인증정보 통합제공 등 '소비자24' 개편과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이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관련 영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영업기준 관리 강화에 촛점을 맞춰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로 했다.

 

반려동물 영업에는 총 8가지가 있다. 판매와 수입, 생산에 더해 장묘,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업이 이에 해당한다. 판매·수입·생산업은 2019년 5944개소에서 지난해 6231개소로 늘었고, 장묘·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은 2019년 1만1211개소에서 지난해 1만3054개소로 증가했다. 미용이 제일 많다.

 

지난 6월 시행된 비대면 판매 행위 금지와 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 생산업 관리인력 확대 등 개정 동물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해 반려동물 표준계약서 보급과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전체 소비자 분쟁의 70%에 달하는 분양 분쟁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는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대한 증명책임, 교환 · 환불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다.

 

처발 강화는 무허가·무등록 영업 행위 근절에 맞춰 추진된다. 현재 5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준을 허가가 필요한 생산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생산을 제외한 7대 업종의 무등록 영업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방안이다.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수준도 높인다. 현재는 단일 건에 대해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처벌 강화는 동물보호법 개정 사안으로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진행할 지자체 합동 점검을 이같은 방향에서 진행한다. 반려동물 판매 전 건강상태, 진료기록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년 6월 시행되는 동물미용업 CCTV 의무화 등 향후 시기별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 홍보한다. 무허가, 무등록 업체 특별단속도 병행된다.

 

한편 2020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문화 및 레저, 관광서비스, 반려동물 거래환경 개선'(한국소비자원)과 '반려동물 시장 건전한 관리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농림축산식품부) 과제는 5단계 평가의 중간인 보통 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 169개 과제 가운데 12개(7.1%)가 매우 우수 등급을, 36.1%인 61개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은 49.1%인 83개였다. 매우 미흡 등급은 없었고, 7.7%인 13개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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