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태풍이나 화재, 지진 등의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하고 별도의 대피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화마나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 그대로 남겨지는 반려동물이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4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재난구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태풍, 지진, 산불, 수해, 붕괴, 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대피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묶인 채 죽거나 방치되고, 때로는 현장을 떠도는 개들을 보게된다. 이 때마다 반려동물 역시 함께 대피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보건위생 등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주인들은 대피소 밖에서 차박을 하거나 잠시 맡길 곳을 찾아 동분서주할 수 밖에 없다.
이 의원은 2017년 포항 지진과 2019년 고성 산불 당시를 사례로 제시했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반려동물 동반자들이 임시대피소에 가지 못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에 머무르거나 거리나 차에서 밤을 보낸 사례가 보도됐다.
2019년 고성 산불 당시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연수원, 콘도 등 제공된 숙소에 입소하지 못해 대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의 안전 또한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재난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건의 개정안이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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