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동물에게 제3의 인격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 정부안이 확정됐다.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동물은 물건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도가 세지고,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하여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일쯤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뒤 크게 4가지 후속법안이 뒤따라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개념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들을 고려해서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과 같은 표지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종의 동물을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사공일가 TF 의견대로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의 표지가 들어갈 경우 반려동물의 종류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즉, 조류를 비롯해 말, 파충류 등이 '정서적 유대'를 고리로 반려동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두번째로 반려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민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으면서 치료비가 교환가액(적나라하게 말하면 펫샵 분양가액)을 넘을 경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TF는 이어 자신의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민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미 법원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반려동물가족들은 가족이 희생된 만큼 위자료 청구가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TF는 마지막으로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의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민사집행법은 압류 금지 대상을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의 물건 지위 아래서는 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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