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정부가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8대 영업자인 동물 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등에 걸쳐 약 1000개 업소를 점검한다. 상반기 특별점검 114곳보다 대상을 대폭 늘렸다.
농식품부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각 지자체는 광역점검반을 구성해 각 영업장이 시설과 인력 기준을 비롯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생산업자의 적정 인력기준, 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 이행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며, 애견미용실 CCTV 설치 등 향후 시행 예정사항 설명과 안내도 병행한다.
무허가 및 미등록 업체 특별단속도 실시해 관리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하고, 무허가 및 미등록 업체는 고발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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