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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풀어 이웃 다치게한 50대 견주 구속

사진 부산경찰청
사진 부산경찰청

 

[노트펫]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개를 풀어 이웃을 다치게한 50대 견주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견주 A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를 풀어 주민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이웃들과 목줄을 하지 않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개는 최초 법정 맹견인 핏불테리어 믹스로 알려졌으나 A씨 측은 샤페이종이라고 주장했다. 샤페이는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물보호법은 맹견이 아니더라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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