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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 동물보호 조례 시행..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근거 명시

경기도는 지난 9월 수원, 남양주 등 13개 시군 50개 노선 경기도 공공버스에 길고양이 학대 범죄 예방 홍보물을 부착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9월 수원, 남양주 등 13개 시군 50개 노선 경기도 공공버스에 길고양이 학대 범죄 예방 홍보물을 부착했다. 사진 경기도.

 

[노트펫] 경기도가 새로운 동물보호 조례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차원의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실행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더 명확해졌다.

 

경기도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우선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나 단체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길고양이 개체 수의 효과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생활권공원 가운데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53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50곳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목표치인 56곳 중 35곳의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조례는 또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시장·군수가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수원과 광명에서 도심형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성남과 구리에도 들어설 예정으로 추후 경기도내 타 시군 확대가 기대된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반려동물 입양센터 모습. 사진 경기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반려동물 입양센터 모습. 사진 경기도.

 

입양센터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동물 보호·복지 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생명 존중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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