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14일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아무나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종 펫샵은 동물보호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파양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곳을 일컫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소확행 공약 26번째로 이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사실상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신종 펫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 파양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 과정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을 받아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펫샵은) 또한 보호소라는 이름을 믿고 구조한 유기 동물을 데려온 이들에게도 돈을 받고 다시 되팔기까지 한다"며 "반려동물의 파양을 조장하고,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건전한 입양과 반려 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근절방안으로 "첫쩨, 유기동물의 복지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를 금지해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막겠다"며 "이미 삶의 동반자인 반려동물을 이윤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신종 펫샵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후보가 언급한 대로 민간 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을 통해 민간 동물보호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30년만에 진행되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이전보다 더욱 구체화하고, 소유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 도입, 맹견사육허가제, 동물판매업 등의 허가제 전환 등의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공기업 직원이 푸들 19마리를 입양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동물학대범에게 최장 5년 이내에서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내년 1월10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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