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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월27일 제 1회 동물보건사 시험을 앞두고 자격시험 관련 질의응답서를 지난 12월28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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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은 응답서 전문을 소개합니다. 응답서를 비롯한 동물보건사 시험에 관한 모든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vt-ex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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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난이도는 어느 수준이며, 합격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22년에 처음 시행되는 자격시험으로 난이도 및 합격률을 정할 수 없어 이를 예상하기 어려움
Q 1-2.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고 누가 출제하는지? |
□ 동물보건사 시험은 농식품부가 외부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할 계획임
□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정해 교과목별 출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계획이며, 출제위원 선정 등의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임
Q 1-3.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범위는 기본적으로 5개 시험과목별(14개 필수교과목으로 구성) 학습 내용(붙임 3 참조)이며, 자격시험 출제 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임
□ 다만,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는 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에 한정됨
Q 1-4. 시험장소 확대 계획은 없는지? |
□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21.11.25)하여 시험 운영 경험, 시험 시행 통제 및 필요 인력 확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수험자 간격 준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였음
□ 현재 시험장소를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시험장소가 변경될 경우, 재공지할 계획임
Q 1-5.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의 졸업 예정자는 내년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 |
□ 수의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21.12.10일자로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의 졸업예정자(’21.12.10일 이후)는 내년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
Q 1-6.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의 과거 졸업자는 기본 응시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
□ ’21.12.10일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평가인증일(’21.12.10일) 이전에 졸업한 사람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기본응시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특례대상자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를 확인 바람
Q 1-7. 자격인정을 위한 공통 제출서류 중 정신과 관련 진단서는 무엇이고 필수적으로 제출 해야하는지? |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 후 제출해야 하는 공통 서류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이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동물보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의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제출서류 중 진단서 제출 기간은 검토 후, 필요 시 연장할 계획임
Q 1-8.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 경력증명 시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만 증명 하면 안되는지? |
□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를 종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종사증명서” 제출이 필수사항이며,
□ 현행 수의사법 부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특례대상자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동물병원 종사증명서”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됨
Q 1-9.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자격시험 방법? |
□ 확진자는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의사(주치의)로 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의사 소견서 등) 받아야 하고,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시험 시작 전에 지정된 별도 시험장 내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 위와 같이 준비된 응시자에 한해 확진자는 병실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자가격리자는 본인의 자동차로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KINTEX)에 마련될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함
○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시험시행일 1일 전 18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에 시험 응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유선(044-201-2525) 상담 후, 팩스(044-868-0628)로 신청서 제출 ○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는 자격시험 응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험 시작(10:00) 40분 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장 내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특례대상자 관련
Q 2-1. 특례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는데 언제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
□ 현행 수의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는 시행 당시(‘21.8.28일)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적용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현재 특례대상자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계속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다만, 추후 수의사법 개정 등을 거쳐 특례대상자 유지 기간이 정해진다면 변경될 수 있음
Q 2-2.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병원에서 동물병원 실습이 가능한지? |
□ (동물병원 미종사자) 양성기관에서 특례대상자에게 연락하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을 위한 대한수의사회 인정 동물병원”, 자체적으로 업무협약 또는 구두 협의 등에 의해 등재한 협력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동물병원 종사자) 본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리스트 제일 하단 “기타”를 선택하고, 근무 중인 동물병원을 직접 입력하면 됨
Q 2-3.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지 않는 특례대상자인데, 동물병원 실습교육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 양성기관 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실습 동물병원을 정해야 함
□ 동물병원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 문의 사항은 해당 양성기관 관리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Q 2-4. 동물병원 실습교육 시 보험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
□ 보험가입은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특례대상자의 현장실습을 위한 것으로 별도 개별 보험이 없어 동물병원 현장실습용 보험을 단체가입 형태로 마련하였음
□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미 종사자)은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에서 교육 신청 시 실습교육비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 시스템 관리자가 실습생(동물병원 미종사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실습동물병원명, 실습장소, 실습기간 등의 정보에 근거하여 보험 가입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이후, “현장실습 보험 청약서 발행안내” 이메일이 실습생에게 발송되며, 실습생이 확인 메일을 회신하면 보험 가입이 완료되고, 정해진 실습기간에 실습을 수행하면 보험을 적용 받게됨(다만, 실습기간 변경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함)
Q 2-5. 동물병원 실습교육 출석부 업로드가 필수인지? |
□ 특례대상자가 동물병원 실습교육 출석부를 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님(다만, 필요시 업로드 해야 함)
Q 2-6. 동물병원 실습교육 이수확인증에 원장 서명도 가능? |
□ 동물병원장의 직인을 원칙으로 하되, 직인이 없다면 원장의 일반 도장 또는 서명도 가능함
Q 2-7. 동물보호센터에서 근무기간도 인정되는지? |
□ 특례대상자 중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현행 수의사법 부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 것임
□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진료업을 하기 위해 지자체에 신고하여 신고가 수리된 곳이며, 동물병원이 개설되지 않은 동물보호 센터, 수족관, 동물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Q 2-8. 이전에 일했던 동물병원이 폐업했으면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
□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는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폐업한 동물병원 원장의 서명을 받은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동물병원 원장의 직인을 받을 수 없다면, 동물병원 종사 당시 해당 동물병원 관리수의사의 서명도 가능하고,
○ 관리수의사도 없을 경우, 폐업한 동물병원명, 원장 이름, 연락처,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가 자격취득 등을 첨부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웅시자격 판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무위원회에서 판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임
Q 2-9. 실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의 근무지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의 근무지(사업자번호)가 실제 일하고 있는 동물병원과 다른 경우,
○ 동물병원장이 발급한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를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동물병원과 동물병원 소속 법인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Q 2-10. 과거에 근무했던 동물병원이 이사 및 병원명 변경으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에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
□ 과거 근무지의 동물병원장이 발급한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으나,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와 동물병원 명칭 등이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을 보임
- 기타사항
Q 3-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교재는 별도로 없는지? |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금번에 처음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부가 인정한 자격시험 교재는 없음
□ 의학/수의학/간호학 등에서도 면허(자격)시험을 위한 통일된 교재를 통해 교육하는 일은 없으며, 이는 각 양성기관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교육환경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으로 모든 양성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Q 3-2.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없다면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지? |
□ 현재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동물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무사항은 아님
□ 향후, 동물병원에 동물보건사 의무 고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며, 동물보건사 배출 및 동물병원 수요 등 사회적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Q 3-3. 동물보건사 배출 인원 수급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 동물보건사는 자격시험으로 동물병원의 수요보다 공급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동물보건사 배출 인원을 조절하기 어려움
Q 3-4. 일반 학원에서 교육 과정 개설 및 진료행위 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해야 하며, 일반 학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일반 학원에서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경우,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Q 3-5.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지 않은 특례대상자인데, 실습교육 신청 동물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
□ 해당 양성기관 관리자는 미종사자를 실습하겠다고 협의된 동물병원에서 특례대상자가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특례대상자와 실습교육 동물병원 간 신속한 연결을 위해 양성기관 관리자 교육 및 협조 요청 등을 조치하겠음
□ 다만,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 양성기관 관리자와 협의하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Q 3-6.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 전문학교도 포함 및 인정이 되는지? |
□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1호와 제2조2호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는 전문학교를 포함하고 인정하고 있음
□ 또한, 전문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전문학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포함됨
□ 다만, 현행 수의사법 부칙 제2조1호에서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하며, 제2조2호에서는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21.8.28.기준)해야 함을 반드시 고려 해야함
Q 3-7. 평생교육기관이나 사이버대학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
□ (기본응시자) 수의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양성기관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또는 사이버대학을 졸업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사이버대학 중 평가인증 기관은 없음
□ (특례대상자)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1호에 따른 특례대상자의 자격요건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정 신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Q 3-8. 동물간호학 등의 교육과목을 이수했다면 부칙 제2조제1호(특례대상자)에 해당 되는지? |
□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였다면 특례대상자 조건이 될 수 있음
□ 본인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교육과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스템(www.vt-exam.or.kr) -정보마당-자료실”에 게시가 되어 있으며, 필요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정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Q 3-9. 기출 문제는 제공이 되는지? |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2022년도 처음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기출문제가 없음
Q 3-10. 동물보건사의 업무가 수의사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없이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가 배출되는 시점에 맞추어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구분할 수 있는 ’법령 해설집‘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임
*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Q 3-11. 자격인정 서류 제출 시 몇 달 전에 발급한 서류도 인정하는지? |
□ (공통서류 : 진단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실 권장하며, 의사의 진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진단서 제출 시 최근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동물보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부터 진단서 발급까지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제출서류 중 진단서 제출 기간은 검토 후, 필요 시 연장할 계획임
□ (개별 서류) 응시자격 인정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라면 발급시점은 제한이 없으나, 가능하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을 권장함
Q 3-12.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강의 교수님로 구성되는지? |
□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출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계획이며, 선정 등의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임
□ 따라서,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을 강의하신 교수가 자격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될지 여부는 알 수 없음
Q 3-13. 응시자격 판정 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지? |
□ “응시자격 판정 신청서” 제출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응시자격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 등) 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하면 됨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실무위원회‘를 주 1회 개최하여 신청건을 판정 후, 개별적으로 판정 결과를 회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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