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에 맞춰 개와 고양이는 물론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법상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 모두에 대해 적용한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돼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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