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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영 보호소마저 학대"..정부, 전국 동물보호소 긴급 점검

ⓒ노트펫
최근 청도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캡처.

 

[노트펫] 최근 경북 청도군이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전국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학대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고발 및 센터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 차원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전수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직영과 위탁으로 나뉘며 55개소의 직영 보호소가 있다.

 

대체로 직영이 민간이 운영하는 위탁보다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돼 동물단체들은 직영 전환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청도 보호소 학대 폭로는 직영마저도 제대로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점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구분 설치 여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급수·배수시설 여부, 동물 수용시설의 적정 크기 및 안전 여부 등의 시설기준을 점검한다.

 

또 동물의 종류·크기·질환 여부 등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실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55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3월과 4월에는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발견 시 고발조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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