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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서 '개 식용 금지' 조례안 발의

불법 도살장 내 개 사육 모습.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도살장 내 개 사육 모습.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노트펫] 서울시의회에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민규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일단 오는 4월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개 식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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