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일어난 견간 물림사고..물어 죽게한 반려견 주인에 70% 배상책임
[노트펫] 반가운 마음에 지인 강아지를 불렀던 것이 강아지를 죽게하고 법정 소송에 내몰려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제1소액단독 허용구 부장판사)은 최근 A씨와 A씨 가족이 자신들의 반려견을 물어 죽게한 반려견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A씨는 생후 10개월령의 푸들 강아지를 데리고 대구시내에서 열리고 있던 플리마켓을 찾았다. 슬링백 같은 강아지 주머니에 푸들을 데려갔던 A씨. 소변을 보라고 바닥에 내려놨을때 평소 A씨와 알고 지내던 E씨가 푸들을 발견하고선 불렀다.
그런데 이 행동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다.
E씨는 플리마켓에서 자신의 골든 리트리버를 곁에 두고 간식을 판매하고 있다가 귀엽고 반가운 마음에 푸들을 불렀다. 푸들은 이 소리에 E씨 일행쪽으로 달려갔는데 골든 리트리버가 푸들에게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보이다가 푸들의 머리 부분을 물어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E씨가 푸들을 곧장 안아올려 몸을 문지르며 심폐소생술을 했고 뒤이어 A씨가 푸들을 넘겨받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푸들은 이미 심정지로 무지개다리를 건넌 상태였다.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일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골든 리트리버 주인 E씨의 반려견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E씨가 주인혹은 보호자로서 골든 리트리버가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소형견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E씨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푸들이 골든 리트리버에게 물려 내동댕이쳐짐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푸들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70%로 제한했다. 푸들이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공공공간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푸들이 E씨에게 달려갈 때 A씨는 멀찍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E씨가 푸들을 '귀엽고 반가운 마음'에 불렀고, 골든 리트리버가 푸들을 '두개골 골절이나 뇌손상, 과다출혈' 등 눈에 보이는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도 참작했다.
이에 푸들 분양비와 장례비의 70%인 133만원을 E씨가 A씨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로 A씨에게 100만원, 푸들을 함께 키워온 A씨의 가족 세 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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