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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는 가정집 수준으로...' 동물보호센터 설계 가이드라인 나왔다

 

[노트펫]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개와 고양이가 불안에 떨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설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가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춰 설치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보호센터의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의 설치방법, 공간배치, 실내외 마감재 등의 표준설계 정보가 없어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동물보호단체나 관련 전문가를 찾아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동물보호센터 국내외 우수시설 사례 조사 후, 전문가 자문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동물 친화적인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설계 안내서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에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간배치 방법, 환기, 온도, 습도조절, 소음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보호동물의 규모별 평면도면과 면적 산출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조도는 대개 500Lux 이상으로 하되, 장소의 용도에 따라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500Lux의 경우 대개는 일반 가정집 수준이다.

 

또 실내온도는 20~28도 범위를, 실내습도는 30~70% 유지하도록 했다. 소음은 최소한 60db 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소음 반사를 위해 천정은 높게, 벽면은 소음을 흡수하는 재질로 설치하고 방음에 좋은 알루미늄 재질의 문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악취에 대한 부분도 규정됐다. 악취의 근원 제거가 중요하므로 자주 청소하고, 고온·고압 스프레이 등 소독 시스템을 설치하며, 배설물을 씻어내기 좋은 트렌치 등의 바닥 배수 시스템 설치도록 안내했다.

 

벽체와 천장은 벽돌쌓기 벽으로 설계하고, 최대한 많은 부분을 코팅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내부식성·불연·난연 재질을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재질로 된 문을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창호는 보호 동물의 탈출을 막고 출입 관리를 위해 이중문을 설치하고, 문 잠금장치는 동물 생활 공간 반대편에 설치하며 보호동물 관찰을 위한 감시창도 만들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 마련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는 보호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공간 조성으로 동물의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소음과 악취 감소, 최적화된 관리동선 구성으로 근무자와 자원봉사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를 현장에 적용한다면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쾌적해진 동물보호센터 환경으로 인해 보호동물의 분양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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