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뉴스 > 종합

위례 스타필드시티 펫파크서 '반려견 잡는' 유박비료 살포 사고...일부 반려견 피해

위례 스타필드시티점 펫파크에 유박비료가 살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고객이 현장에서 찍은 유박비료 사진. 인스타그램 @rei_dog0107
위례 스타필드시티점 펫파크에 유박비료가 살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고객이 현장에서 찍은 유박비료 사진. 인스타그램 @rei_dog0107
 
[노트펫]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위례 스타필드시티 내 반려동물 운동장에 반려견에 치명적인 유박비료가 살포되고 이를 섭취한 반려견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례 스타필드시티는 4일 홈페이지에 점장 명의로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스타필드 시티 위례점 펫파크 화단에 유기질비료 일부가 사용됐으며 이 시간에 펫파크를 이용한 반려견들이 비료를 섭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대형견은 물론 소형견들이 펫파크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대형견 4마리를 포함해 최소 5마리 넘는 반려견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기질비료는 '유박비료'를 일컫는다. 유박비료는 아주까리(피마자)의 부산물로 만든 유기농 비료로 다른 유기농 비료에 비해 가격이 싸고 비료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도심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화단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박비료에는 리신이라는 청산가리의 수 천 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유박비료 모양이 강아지나 고양이의 사료와 유사해 반려동물이 이를 먹고 폐사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원인은 유박비료 때문에 사흘 만에 반려견을 떠나보내야했다. 청원인은 유박비료, 폐사할 수 있다고 경고만 할 것이 아니라 1. 사용 가능한 곳, 사용 금지되는 곳 명확하게 구분 2. 유박비료 사용시, 비료 사용 명확히 고지 3. 사람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위험함 표시 4. 아파트, 공원, 애견 카페 등 사람, 동물이 가까운 곳에서의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0년 6월 한 시민은 애견카페를 찾았다가 카페 주변에 살포한 유박비료를 먹은 것으로 보이는 반려견을 사흘 만에 떠나보냈다. 
 

유박비료 때문에 반려견을 잃은 견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청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도 공원과 아파트 등지에서 유박비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스타필드 측은 스타필드 시티 모든 점포에서는 유기질비료가 아닌 복합비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스타필드 시티 위례점에 비료가 납품될 때 유기질비료 1포가 잘못 유입되면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스파필드 측은 그러면서 "스타필드 시티 위례점 고객분들과 특히 피해를 입은 반려견, 견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빠른 시일 안에 피해 반려견들의 의료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죄했다.

 

또 "향후에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및 자재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유기질비료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액체형 비료로 변경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목록

회원 댓글 0건

  • 비글
  • 불테리어
  • 오렌지냥이
  • 프렌치불독
코멘트 작성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욕설 및 악플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댓글

[0/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