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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지침 변경...보호자가 요청할 때만

고양이와 강아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체 채취 모습.
고양이와 강아지의 코로나19 검체 채취 모습.

 

[노트펫] 앞으로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진행된다.

 

7일 정부의 정보공개포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개정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반려동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우려가 생기자 지난해 2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지침을 마련했다.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됐고,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도 나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인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바뀐 검사지침에서는 종전처럼 개와 고양이를 검사 대상으로 하지만 검사 의뢰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심증상 등이 관찰돼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지자체 보건부서에서 확진자 역학조사 중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확인되는 경우 검사를 했지만 이제는 주인이 요청하는 경우 하게 된다.

 

최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가면서 역학조사 역량이 상당히 약화됐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 

 

세계적으로도 반려동물에 의한 사람으로의 코로나19 전파 위험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특별한 조치는 없다.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확진 판정 시 14일간 격리조치하거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시 격리조치를 해제하게 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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