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한 아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반려견을 파양하자는 자신의 요구에 남편이 차라리 이혼하자고 하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울산지법(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키우던 반려견를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일이 있기 전 조산을 경험했고, 조산이 반려견 때문이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반려견을 파양하자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차라리 이혼하자'며 파양을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만을 갖게 됐다.
사건이 있던 날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퉜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고 집 밖에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서는 남편의 반려견을 11층 아파트에서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 경기도 수원에서 부부 싸움을 한 30대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16층 아파트에서 던져 죽게한 사건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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