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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 할머니 개물림 사망사고..배우 김민교 금고형 집행유예

 

[노트펫] 배우 김민교가 반려견들이 80대 이웃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한 사고와 관련,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민교의 반려견들은 집에 설치된 견사에서 탈출해 밭일을 하던 이웃 할머니를 공격해 중태에 빠뜨렸고 할머니는 회복하지 못하고 두 달 만에 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년 5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김민교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 가운데 두 마리가 집 뒷편 텃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80대 이웃 할머니의 다리와 팔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민교는 누구 못지 않게 반려견 관리에 열심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사고가 날 당시 벨지안 쉽독 2마리, 보더 콜리 1마리, 푸들 1마리에 믹스견 1마리까지 총 5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이 가운데 체중 20kg이 넘는 반려견 2마리가 고라니를 보고 흥분해 견사를 나와 울타리를 넘어 할머니를 공격했다.

 

박상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교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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