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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매월 700만원"...10년 키운 반려견이 안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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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반려견의 평소와 다른 행동 때문에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공개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지난 10일 연금복권 720+ 97회차 1등과 2등에 모두 당첨된 A씨의 사연을 지난 24일 소개했다.

 

97회 연금복권은 부산시 광안동의 한 슈퍼 복권판매점에서 1등과 2등 4매가 나왔다. A씨는 1등과 2등 4매 모두 가져가는 대박을 터뜨렸다.

 

A씨가 복권을 사던 날 아침 반려견 '대박이'는 평소와 다르게 유독 칭얼거리는 행동을 보였다.

 

대박이는 출근하려는 A씨를 따라 계속 밖으로 나왔고 A씨는 그런 대박이를 할 수 없이 이사 오기 전 매번 맡기던 어머니 집에 맡기기로 했다.

 

매주 연금복권 5000원, 로또 1만원씩을 사왔던 A씨는 그렇게 평소 구입하던 판매점이 아닌 어머니집 근처에서 연금복권을 사게 됐고, 1등과 2등 동시 당첨의 대박으로 이어졌다.

 

A씨는 당첨 소감에서 "그날 따라 대박이가 자기도 데려가 달라며 게속 밖으로 따라 나왔다"며 "같이 사는 10년 동안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정말 이상했다"고 말했다.

 

또 "반려견 대박이가 다리가 불편해서 항상 안고 다니는데 이날따라 평소 안하던 행동을 해서 정말 신기했다"며 "대박이가 이름처럼 우리에게 행운을 안겨다준 것같아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원씩 연금형식으로 지급된다. 세금을 제외하고 1등은 20년 간 매월 546만원, 2등은 10년간 월 78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동행복권은 당첨 소감을 공개하고 있다.

 

95회 1, 2등 동시 당첨자는 연금복권만 매회 1만원씩 2년 넘게 구매해오다 행운을 거머쥐었다. 87회 1, 2등 동시 당첨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돕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명당 대신 동네 외곽 발길이 뜸한 판매점을 찾았다가 대박을 터뜨렸다.

 

90회 1등 당첨자는 매주 5000원씩 연금복권을 사서 아내에게 선물해오다 아내로부터 당첨 소식을 전해들었다. 93회 1, 2회 당첨자는 남편이 끊은 담뱃값으로 연금복권을 샀다가 당첨됐다. 구매하기 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집을 구하는 꿈을 꿨고,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감사해 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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