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미국 금융사가 자동차를 리스하듯 반려견을 불법으로 임대했다가 철퇴를 맞았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州) 법무장관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 주 금융회사 몬터레이 파이낸셜 서비스가 불법 반려견 임대사업으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채무탕감 및 배상금으로 93만달러(약 11억4천만 원)를 내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서퍽 상급법원에서 제출된 기소합의에 따르면, 몬터레이 파이낸셜은 반려견 리스사업 대출 잔금 채권을 포기하고, 매사추세츠 주민 수백 명에게 반려견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했다. 또 일부 채무자가 지급한 임대료도 돌려주기로 했다.
카탈리나 오티즈-시에라(22)는 실직한 후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그러자 대출추심회사 수금원이 지난 2019년 1만3000달러(약 1600만원)를 내지 않으면 그녀의 시추·푸들 믹스견 ‘마일로’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 강아지 원래 가격의 3배를 넘는 돈이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신이 내 개를 데려갈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었고,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리스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항상 금융, 금융, 금융이라고만 말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몬터레이 파이낸셜은 강아지를 빌려주고, 매달 임대료를 받다가 임대기간 막바지에 강아지를 살지 말지 추가금을 요구한다. 지난 2017년부터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인디애나, 매사추세츠, 뉴저지, 네바다, 뉴욕, 워싱턴 등 8개주가 반려동물 임대사업을 금지했다.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반려동물 임대 관행이 지난 2013년경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네바다 주의 한 회사가 반려동물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했고, 몬터레이 파이낸셜에 반려동물 리스 채권을 넘겼다.
케빈 오닐 ASPCA 부회장은 “반려동물 가게가 소비자에게 태블릿을 건내서 서명하게 했고, 소비자들은 계약서 전체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첫 지불기한에 자동이체 됐고, 그때쯤 전체 계약서를 보게 되지만, 반려견은 이미 그들의 집에서 지낸 후였다.”고 비판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임대한다. 비싼 견종은 수천달러를 호가하기 때문이다. 오티즈-시에라처럼 강아지 리스인 줄 모르고 반려동물 가게에서 서명한 사례도 그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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