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우크라이나에서 교민과 함께 들어왔다가 검역증 부재로 입국이 거부되면서 반송 혹은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고양이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검역당국에서 고심 끝에 입장을 바꿔 고양이에 대해 인도적 검역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고양이는 검역시설에서 지내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교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최근 교민과 고양이의 사연이 알려진 뒤 동물단체들이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나섰고,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인도적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를 거쳐 무검역으로 입국하게 된 고양이 ‘윤기’를 향후 국내에서 반려동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해 인도적인 조치를 한다고 알려왔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윤기는 항체가 형성되고 검역에 대처하는 모든 수의료적인 돌봄의 시간을 지나 다른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 기간동안 보호자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하며 윤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뇌에 격려와 더불어 인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역은 동식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질병을 차단하여 자연 생태, 동물의 건강, 인류 사회 안정에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지난 몇 년간 인류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 실체적으로 겪은 바와 다름없는 이 때에 검역의 중요성이 다욱 요구되는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역의 엄격함은 때론 유연성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만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금번 결정은 인도적인 관점을 둔 매우 용기 있고 과단성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 윤기가 건강하게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 반려동물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검역 돌봄 기간을 잘 견뎌주기를 바라며, 윤기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드린다"며 "다만, 이런 상황을 틈타 상업적인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칙 그대로 철저히 차단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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