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길고양이가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부수고 던진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중순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급식소 훼손 사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중랑구 소유 공원 부지에서 지역 길고양이 단체인 '중랑길고양이친구들'(이하 중랑길친)이 운영해오던 길고양이 급식소에 한 남성이 찾아와 급식소 물건은 물론, 생후 2주령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실제로 안에서 쉬고 있던 쉼터까지 모두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동댕이쳐진 쉼터 안에 있던 새끼 고양이는 상해를 입어 한동안 한쪽 눈을 뜨지도 못했고, 사건을 겪고 놀란 어미는 주변을 배회하며 우느라 목이 쉬어버릴 정도였다. 카라는 급식소를 돌보던 중랑길친 회원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회원에 대한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카라는 사건이 일어나자 급식소는 둘째치고 길고양이와 함께 사람까지 길고양이 혐오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고발을 진행했다.
카라와 중랑길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 구청에서 공식 급식소로 인정하자 밤에 급식소를 찾아 집기를 집어던지고 부쉈다. 길고양이 혐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카라는 판단하고 있다.
카라는 "가해 남성은 자신의 거주지에 급식소가 설치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을 약속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중랑길친 회원의 신분증을 요구해서 촬영까지 해가는 등 평소에도 중랑길친을 괴롭혀왔다"고 밝혔다.
카라는 "급식소 유무와 관계없이 고양이는 존재하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급식소를 설치하고 중성화를 진행하여 발정 울음은 물론 굶주린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일방적인 혐오는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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