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뉴스 > 종합

주인에 데려다준다면서...개 쇠줄로 묶고 달린 60대 운전자

 

[노트펫] 개를 쇠줄로 묶어 달린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와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가 다 된 시각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트럭 탑차 뒤에 개를 쇠줄로 묶고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리 천천히 달린다고 한들 강아지발이 아스팔트에 다 쓸리고, 쇠목줄에 목이 졸려가며 끌려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KBS가 경찰에 신고한 시민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신고한 시민은 KBS에 "트럭 뒤에 뭔가가 끌려가는 걸 보고 설마 했는데 강아지였다"며 "바로 경적을 울리고, 차를 앞질러 트럭을 멈춰 세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SNS에 보여지는 사진은 당시 신고자가 트럭을 앞질러 세운 상황으로 보인다. 개가 트럭 뒷편 쇠줄에 묶여 있는 모습이다. 또 정차한 차 옆으로 다른 차들과 함께 주상복합이 보여 누구나 볼 수 있는 대로변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신고자는 "동물학대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지인의 개가 도로에 있어 데려다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시비를 거느냐며 오히려 남성이 우산을 들고 욕을 했다"며 "트럭이 천천히 달려 피가 나거나 외상은 없었지만, 도로에 차량도 많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서도 "지인이 돌보던 개인데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길래 주인에게 데려다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동물보호법상은 금지되는 학대 행위로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목록

회원 댓글 0건

  • 비글
  • 불테리어
  • 오렌지냥이
  • 프렌치불독
코멘트 작성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욕설 및 악플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댓글

[0/300자]